취소 및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20일

취소·환불정책 · 호스트 이용약관 · 일반 이용약관

취소·청약철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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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번호·신청자명·취소할 모임·사유를 알려 주세요. 일반 취소의 24시간 기준과 법정 청약철회·일정 변경·연기·호스트 귀책에 따른 권리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프롬더허들(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플래닛피플(이하 "서비스")에서 게스트가 유료 또는 무료로 참여 신청한 세 션의 취소 기준과 유료 참여비의 환불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개설되는 모든 세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호스트는 개별 세션에 대하여 이 정책과 다른 환불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이 정책과 다른 내용 을 안내한 경우에도 이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세션의 용역제공계약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이를 중개합니다. 게스트가 지급한 참여비는 호스트 용역대가이고, 회사는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이를 수납·관리합니다. 이 정책에 따른 환불은 회사가 직접 이행하며, 게스 트는 회사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④ 호스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면세 여부,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수수료 및 원천징수 처리 방식은 이 정책에 따른 게 스트의 환불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⑤ 호스트가 친구·그룹 구성원의 무료 참여를 설정한 경우 그 대상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무료 참여에도 이 정책의 참여 취 소·일정 변경 및 안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료 참여분은 실제 결제금액이 없으므로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세션은 하나 이상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단발형 세션은 모임 1개로, 다회차형 세션은 복수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②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세션호스트가 개설하여 게스트가 유료 또는 무료로 참여하는 상품
무료 참여호스트가 무료 참여 기능을 설정한 경우, 그 대상인 서비스 내 친구 또는 그룹 구성원이 참여비를 결제하지 않고 신청하여 참여하는 방식
참여 확정 인원유료 결제가 완료된 게스트와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를 합한 인원. 취소된 신청은 제외 하며 동일 게스트를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다
모임세션이 실제로 진행되는 1회. 일시가 확정되어 있으며, 환불 판정의 단위가 된다
모임 시작 시각각 모임이 시작되도록 예정된 일시
원래 모임 시작 시각제8조의 일정 변경을 적용하기 전 해당 모임의 시작 예정 일시. 최대 14일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용어정의
해당 결제분게스트의 개별 결제에 포함된 모임. 단발형은 해당 모임, 다회차형은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 전 체를 뜻한다
차수다회차형 세션의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 단위. 원래 일정은 1차수당 최대 4주이면서 역법 상 1개월 미만으로 구성한다. 제8조에 따른 예외적 연기는 제5조의3 제7항에 따른다
모임 단가게스트 1인이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발형 세션은 그 결제금액, 다회차형 세션은 해당 차수 에 결제한 금액을 그 차수에 배정된 모임 수로 나눈 금액

③ 제2항의 모임 단가를 산정하는 나눗셈에서 1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게스트에게 유리하도록 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결제 건의 누적 환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분할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금액에서 기 환불액을 제외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결제분 전체가 전액 환불 대상인 경우에는 남은 결제잔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④ 게스트에게 표시하는 참여비는 실제 결제할 최종 금액입니다. 과세용역이면 해당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면세용역이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환불액은 세무 유형과 관계없이 게스트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친구·그룹 무료 참여는 호스트가 무료 참여 기능을 설정한 세션에서 해당 대상자가 신청하여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는 신청 확정 시점의 친구·그룹 관계 및 무료 참여 설정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유료 참여 조건을 안내하되, 게스트의 선택과 결제 없이 유료 참여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무료 신청에도 해당 세션·차수의 신청 마감일시와 모집 연장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⑥ 무료 참여가 확정된 후 친구·그룹 관계 또는 무료 참여 설정이 변경되어도 이미 확정된 신청은 무료로 유지합니다. 단발 형은 해당 모임, 다회차형은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 전체에 적용하며, 이를 이유로 참여비를 사후 청구하거나 확정된 참여 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수는 제5조의3 제9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4조 (게스트의 취소에 따른 환불)

① 유료 참여 게스트가 자신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게스트가 취소를 신청한 시각과 해당 모임의 시작 시각을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취소 신청 시점처리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이 상 남은 때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 만 남은 때취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② 제1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게스트가 결제한 날이나 세션의 신청 마감일시가 아니라 해당 모임의 시작 시각입니다. 게스 트가 언제 결제하였는지는 환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게스트가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제1항의 24시간 미만 시점 취소와 동일하 게 처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게스트가 지급한 참여비는 계약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와 호스트는 이와 별도로 게스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제8조 제10항에 따라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모임 시작 24시간 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와 다른 환불권의 적용은 제8조 제11항에 따릅니다.

⑥ 이 조와 제5조의 24시간 기준은 일반 취소에 관한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해지·환급권을 제한하지 않습 니다. 법정 청약철회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⑦ 무료 참여자는 해당 모임의 시작 시각 전까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항의 24시간 기준에 따른 취소 제한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와 취소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작 시각이 지난 모임의 참 여 내역을 소급하여 일반 취소로 바꾸지는 않으며, 사전 취소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참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제7 조 등 다른 취소 사유에 따른 처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5조 (다회차형 세션의 환불)

① 다회차형 세션의 경우 회사는 제4조 제1항의 기준을 각 모임별로 따로 적용합니다.

② 게스트가 취소를 신청한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모임 중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이상 남은 모임에 대하여는 그 모임 단가를 환불합니다. 이미 시작된 모임과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만 남은 모임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환불액을 제3조 제2항의 모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임의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 환불은 하지 않 습니다. 원 단위 올림 및 누적 환불 한도는 제3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④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차수는 참여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무료 참여가 확정된 차수는 결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신청 차수로 보지 않으며, 반환할 참여비는 없습니다. 게스트가 다음 차수를 결제하거나 무료 참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 예시입니다. 4주 프로그램으로 주 1회씩 총 4개의 모임이 배정되어 있고, 게스트가 해당 차수에 결제한 금액이 100,000원인 경우 모임 단가는 25,000원입니다.

취소 신청 시점환불액
1번째 모임에 참여한 후, 2번째 모임 시작까지 25시간 남은 때2·3·4번째 모임분 75,000원
1번째 모임에 참여한 후, 2번째 모임 시작까지 23시간 남은 때3·4번째 모임분 50,000원

⑥ 제8조 제10항의 연기된 차수에 대한 추가 환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24시간 기준에 따른 환불 제한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소 신청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당 차수의 모임 전부가 환불 대상이 되며, 제5항의 일반 취소 예시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⑦ 다회차형 무료 참여자는 제4조 제7항에 따라 신청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임의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거나 완료된 모임의 참여 내역은 유지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제5조의2 (모집 인원과 세션의 성립)

① 회사는 세션마다 호스트가 정한 최소 인원을 세션 상세 화면에 표시합니다. 최소 인원은 3인 이상이며, 충족 여부는 제3 조의 참여 확정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무료 참여자도 유료 참여자와 동일하게 포함합니다.

② 최소 인원에 미달한 경우 호스트는 현재 신청 마감일시까지 모집 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마감일시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의 마감일시도 첫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전이어야 하므로, 호스트가 마감일시를 이미 그 시

점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모집 연장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장된 최종 신청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이 조와 제7조의 모집 불성립·자동 환불 여부를 판정하며, 연장 전 마감일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불하지 않습니다. 연장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신청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에게 서비스 내 알림과 알림톡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모임 일시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모집 마감 연장만으로 제8조 제4항의 취소권 또는 같은 조 제10항의 추가 환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종 신청 마감일시까지 최소 인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참여 확정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호스트는 세션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사유만으로 게스트에게 별도의 취소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게스트는 제4 조 및 제8조 등 해당하는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에 따른 최종 신청 마감일시가 경과한 때에 참여 확정 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세션은 진행되지 않으며, 제7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유료·무료 참여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유료 참여자에게는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무료 참여자에 게는 취소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⑥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새로운 게스트를 모집하지 않으며, 직전 차수에 참여한 게스트의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 확정으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 조의 최소 인원 판정과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자동 모집 불성립·자동 환불 판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스트가 해당 모임 또는 세션을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5조의3 (차수의 구성)

① 다회차형 세션의 등록 시 원래 일정의 전체 기간은 최대 12주입니다. 호스트는 세션을 만들 때 전체 기간만 정하며, 차수 의 경계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에 따른 예외적 연기는 제7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원래 일정의 전체 기간을 1차수당 최대 4주가 되도록 자동으로 나눕니다. 차수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나 누며, 4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잔여 기간은 마지막 차수에 배정합니다. 다만 나누어진 차수의 원래 일정의 기간이 역법 상 1개월에 도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수의 기간을 1개월 미만이 되도록 단축합니다.

③ 게스트는 차수마다 직접 유료 결제를 완료하거나 무료 참여를 신청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차수의 참여비가 자동 으로 결제되거나 무료 참여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④ 회사는 각 차수가 종료되기 7일 전에 해당 차수의 유료·무료 참여자 모두에게 다음 차수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차수가 자동으로 결제되거나 무료 신청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료 참여를 위해서는 자격 재확 인 및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⑤ 게스트는 단발형 세션의 경우 해당 모임 시작 시각, 다회차형 세션의 경우 결제하려는 차수의 첫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28일 전부터 참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 가능 개시 시점과 신청 마감일시는 구분하며, 기존 신청 마감 및 모집 연 장 기준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⑥ 각 게스트의 개별 결제일부터 해당 결제분의 마지막 모임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최대 7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회차 형 세션은 각 차수의 결제별로 이 기한을 적용하며, 모임 일시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전체 최대 12주·차수 최대 4주·역법상 1개월 미만 기준은 등록 시 원래 일정에 적용합니다. 제8조에 따른 예외적 연기로 실제 제공기간이 이 기준 또는 원래 차수의 종료일을 넘는 경우에도 연기된 모임은 원래 배정된 차수에 속하며, 연기만으로 새로운 차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모임별 원래 시작 시각 대비 최대 14일 연기 및 각 결제일 부터 해당 결제분의 마지막 모임 종료까지 최대 70일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⑧ 일정이 연기된 차수를 결제한 게스트에게는 제8조 제10항 및 제11항의 추가 환불권을 적용합니다. 이 권리는 연기로 차 수의 실제 제공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⑨ 무료 참여를 원하는 게스트는 다음 차수마다 직접 참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3조 제5항에 따라 그 신청 확정 시 점의 무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차수에서 무료 자격이 없거나 호스트의 무료 참여 설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유료 참 여 조건을 안내하고 게스트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동 결제나 강제 유료 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무료 참여에도 제5조의2 제6항의 직전 차수 참여자에 한정한 신청 자격을 적용합니다.

제6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사유)

이 조는 일반 취소의 24시간 기준과 구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 른 법정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와 적용 요건을 정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가 실제 거래에서 확인되고 제5항의 사전 고지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 청약철 회가 제한됩니다.

1. 시간 경과로 해당 모임의 참여권을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모임 시작까 지 24시간 미만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해당 모임의 용역 제공이 실제로 시작된 경우.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서 아직 제공이 시 작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의 제공이 시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는 모임의 일시·모집 방식·잔여 시간, 취소된 자리를 다시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실제 대관·재료·장비 등의 비용 발생 내역과 취소·반환·재사용 등에 따른 회수 가능성 등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모임에서 대관이나 준비 비용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회수될 수 없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다회차형 세션이 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환불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실제 제공 개시 여부를 호스트의 현장 출석 확인 기록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예정된 시작 시 각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9조 제4항(세션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결제 전에 게스트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션 상세 화면 또는 결제 화면에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법령상 필요한 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유로 청 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회사는 호스트로부터 제한 사유와 관련된 증빙파일·설명 및 관련 일시를 제출받아 해당 모임·환불 건에 연결하여 보관 하고, 결제 당시 적용된 정책 버전·동의 기록·고지 내용 및 노출 기록을 함께 관리합니다. 실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받습니다. 회사의 담당 운영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사정과 법정 요건 및 사전 고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제한 사유 또는 필요한 사전 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을 이유로 제10조의 환불 처리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제7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환불하는 경우)

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게스트의 요청이 없더라도 환불을 처리합니다. 게스트는 별도로 취 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호스트가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30분이 지날 때까지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모임을 취소하고 그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호스트가 모임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취소된 모임의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하며, 세션은 존속합니다.

3. 호스트가 세션 전체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모든 모임분을 환불합니다.

4.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종 신청 마감일시가 경과한 때에 참여 확정 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마감일시까 지 최소 인원에 미달하여 호스트가 세션을 취소한 경우(이하 "모집 불성립"). 회사는 유료·무료 참여 신청을 자동 취소하 고 유료 참여자에게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무료 참여자에게는 취소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자동 모집 불 성립·자동 환불 판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4항에 따라 게스트가 모임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합니 다. 제8조 제10항에 따라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임 전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모임분 전액을 환불하며, 같은 조 제11항의 추가 환불권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불액은 제3조 제3항의 누적 환불 한도에 따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회사가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가 사유를 선택하여 접수하면 회사가 심사하고, 호스트 의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합니다. 심사 중 게스트에 대한 선환불은 제 5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호스트가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2. 실제 진행된 내용이 공지된 활동 내용, 장소 또는 소요 시간과 다른 경우

3.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호스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게스트는 제3항의 접수를 해당 모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심사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절차는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절차이며, 게스트 에 대한 환불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10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먼저 이행합니다. 선환불에 따른 호스트의 최종 부 담은 심사 결과와 약관 및 관계 법령상 부담 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이미 반영된 호스트 정산금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정산하 거나 복구합니다. 선환불 사실만으로 호스트 부담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⑥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라 호스트의 귀책이 확인된 경우, 게스트는 같은 세션의 아직 진행되지 않은 나머 지 모임 전부를 취소하고 그 모임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게스트는 제3항의 접수와 동시에 나머지 모임의 취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호스트의 귀책이 인정된 때에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⑦ 중복 지급 또는 금액 계산의 착오 등으로 오환불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당한 환불액과 오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구분 하여 확인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받은 자에게 오류 사유·산정 내역과 정정 또는 반환 방법을 안내하고, 관계 법령에 따 라 실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정정·반환을 요청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거래에 반영합니다. 호스트 부담이 달라 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환불을 오환불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⑧ 이 조의 모임·세션 취소, 호스트 귀책 사유의 접수·심사 및 나머지 모임의 참여 취소는 무료 참여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모임·세션이 취소되면 회사는 해당 무료 참여 신청도 취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 가 없으며, 제4조에 따른 무료 참여자의 취소권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제8조 (모임 일시가 변경된 경우의 취소권)

① 호스트는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이후 모임 일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 인원 미달, 기 상특보 등 안전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설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하여, 원래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 터 24시간 이전까지 모임별로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원래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만이 남은 때에는 호스트는 모임 일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모임 또는 세션을 취 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불합니다.

③ 모임 일시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 전원에게 서비스 내 알림과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전의 모임 일시, 변경된 모임 일시, 그리고 제4항에 따른 취소권과 그 기한을 명시합니다. 다회차형 세션의 일정이 연기된 경우에는 제10항의 추가 환불권, 그 대상 범위 및 제11항에 따라 24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합니다. 무료 참여자에게는 제12항에 따른 참여 취소 방법과 반환할 참여비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 합니다.

④ 게스트는 제3항의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을 취소하고 그 모임 단 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변경된 모임 일시는 제3항의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이는 게스트가 제4항의 취소권을 행사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⑥ 제4조 제1항의 기준은 변경된 모임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과 제6항에 따라 다시 산정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게스트에게 유리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사유로 모임 일시를 뒤로 미루는 경우 변경된 모임 시작 시각은 원래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여 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모임의 종료 시각을 포함하여 해당 결제분의 모든 모임이 제5조의3 제6항의 제공 완료 기한 안에 종 료되어야 합니다. 같은 모임을 결제한 게스트의 결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게스트의 결제에 대하여 이 기한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합니다. 원래 차수의 종료일을 넘는 연기는 제5조의3 제7항에 따르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변경 사유·모임별 1회 제한·통지·취소권 및 환불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연기된 차수에는 제10항 및 제11항의 추가 환불권을 함께 적용합니 다.

⑨ 제8항에 따른 최대 14일의 연기 한도를 지키면서 제5조의3 제6항의 제공 완료 기한 안에 종료할 수 없는 모임은 취소하 고, 회사는 게스트의 별도 취소 신청 없이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제4조의 24시간 기준에 따른 환불 제 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취소된 모임의 환불 처리는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에 따릅니다.

⑩ 다회차형 세션에서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의 일정이 연기된 경우, 그 차수를 결제한 게스트는 결제 시점이 연기 확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연기 확정 이후 취소를 신청한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당 차수의 모임 전부를 취소하고 그 모임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된 모임 외에 같은 차수에 배정된 다른 미시작 모임도 포함하며, 차수의 실제 제공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환불액은 제3조 제3항의 누적 환불 한도에 따릅니다.

⑪ 제10항의 추가 환불권에는 제4항의 통지 후 24시간 제한 및 제4조 제1항의 모임 시작 24시간 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다른 차수의 모임과 취소 신청 시점에 이미 시작하거나 완료된 모임은 이 추가 환불권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관 계 법령에 따른 해지·환급권과 제7조 등 기존 호스트 귀책 사유에 따른 취소·환불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집 마감만 연 장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환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⑫ 무료 참여자가 있는 모임에도 이 조의 일정 변경 사유·모임별 1회 제한·원래 시작 시각 대비 최대 14일 연기 한도 및 통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료 참여자는 변경 안내 후에도 제4조 제7항 및 제5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된 모임 시작 전까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임 전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제

한하지 않습니다. 모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무료 참여 신청도 취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제5조의3 제6항의 결제일 기준 최대 70일 제공 완료 기한은 유료 결제분에 적용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

① 게스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가집니다.

②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세션의 제공 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세션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③ 제1항의 청약철회는 제6조에 따른 실제 제한 사유와 법정 요건 및 필요한 사전 고지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됩니다. 모임 시작까지 24시간 미만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세션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게스트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션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게스트가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요청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동 판정의 대상에서 분리하여 회사가 제6조의 자료와 기준 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고, 게스트에게 처리 결과와 사유를 안내합니다. 접수 창구는 결제 화면과 환불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의 처리)

① 회사는 게스트의 취소 또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업자에 대한 청구 정지 또는 취소 요청 등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게스트의 요청 없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의 기한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회사의 내부 확인 또는 승인 절차는 제1항의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게스트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결제업자의 내부 처리에 따라 실제 계좌에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제 1항의 기한과 회사의 지연배상금 관련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이 정책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에서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와 그 부가가치세, PG 수수료 또는 호스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용역의 환불액에는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⑦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수수료·세무 증빙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게스트에 게 호스트와 직접 정산하도록 요구하거나 이 정책에 따른 환불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문의처)

취소와 환불에 관한 문의는 서비스 내 고객센터 또는 다음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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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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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010-5062-1625
고객센터 이메일john@fromthehurdle.com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 환불 기준 요약표

이 표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와 개별 조항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 조항에 따릅니다. 모든 환불액은 제3조 제3항의 실제 결제금액 및 기환불액을 반영한 누적 환불 한도에 따릅니다. 아래 금액·비율은 유료 참여비에 적용하며, 무료 참여의 취소는 아래 5번 표에 따르고 반환할 참여비는 없습니다.

1. 유료 참여 게스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제4조·제5조)

취소 신청 시점환불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이 상 남은 때모임 단가 100%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 만 남은 때0%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때0%

다회차형 세션은 위 기준을 모임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 제10항의 연기된 차수에 대한 추가 환불권 및 그 밖의 전 액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위 표는 일반 취소의 기준이며, 법정 청약철회는 24시간 기준으로 자동 제한하지 않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호스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사유판정환불
모임 시작 후 30분까지 호스트 출 석 미확인자동모임 단가 100%
호스트가 모임을 취소자동모임 단가 100%
호스트가 세션 전체를 취소자동미진행 모임분 100%
호스트가 10분 이상 지각심사모임 단가 100%
공지된 내용·장소·소요 시간과 다르게 진행심사모임 단가 100%
호스트의 부적절한 언행심사모임 단가 10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트의 귀 책 사유심사모임 단가 100%
호스트 노쇼 또는 심사에서 귀책 이 인정된 후 게스트가 나머지 모 임을 취소—미진행 모임분 100%

3. 세션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건이 바뀐 경우 (제5조의2·제7조·제8조)

사유환불
최종 신청 마감 시 유료·무료 참여 확정 인원이 합계 3인 미만인 때 (모 집 불성립)게스트가 결제한 금액 100%
최종 신청 마감까지 최소 인원 미달 로 호스트가 세션을 취소한 때 (모집 불성립)게스트가 결제한 금액 100%
모임 일시가 변경되어 통지 발송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한 때모임 단가 100%
일정이 연기된 차수를 결제한 게스 트가 연기 확정 이후 해당 차수의 미 시작 모임 전부를 취소한 때취소 신청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당 차수 모임분 100%. 결제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하며 두 가지 24시간 제한 모두 미적용

모집 연장이 완료된 경우 최종 신청 마감일시는 연장된 마감일시입니다.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자동 모집 불성립·자동 환불 판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집 마감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기된 차수에 대한 추가 환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 환불권에서 제외되는 다른 차수 및 이미 시작·완료한 모임에도 관계 법령 또는 기존 호스트 귀책 사유에 따른 권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4. 법령에 따른 경우 (제9조)

사유행사 기간환불
세션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과 다르게 이행된 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100%

5. 무료 참여의 취소 및 안내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상황처리
해당 모임 시작 전 무료 참여 취소24시간 기준 없이 참여 취소 가능. 반환할 참여비 없음
다회차형 무료 참여의 일부 또는 나 머지 모임 취소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임의 참여 취소 가능. 이미 시작·완료한 모임의 참여 내역은 유지
사전 취소 없이 불참불참으로 기록. 반환할 참여비 없음
모집 불성립·호스트 취소·호스트 노 쇼에 따른 모임 또는 세션 취소해당 무료 참여 신청도 취소 처리하고 안내. 반환할 참여비 없음
일정 변경·연기무료 참여자에게도 변경 안내. 변경된 모임 시작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 임 전부도 취소 가능
모집 마감 연장무료 참여자에게도 연장 안내. 모임 일시는 유지

무료 참여자의 호스트 귀책 사유 접수·심사 및 나머지 모임의 참여 취소에도 제7조를 적용합니다. 무료 참여분에는 취소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