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이용약관
호스트의 세션 운영과 정산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프롬더허들(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플래닛피플(이하 "서비스")에서 세션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호스트")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세션은 하나 이상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단발형 세션은 모임 1개, 다회차형 세션은 여러 개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세션 | 호스트가 개설하여 게스트가 유료 또는 무료로 참여하는 상품. 하나 이상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
| 모임 | 세션이 실제로 진행되는 1회. 일시가 확정되어 있으며, 출석·성립·환불 판정의 단위가 된다 |
| 모임 시작 시각 | 각 모임이 시작되도록 예정된 일시. 환불·지각·노쇼 판정의 기준점 |
| 원래 모임 시작 시각 | 제8조의 일정 변경을 적용하기 전 해당 모임의 시작 예정 일시. 최대 14일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
| 해당 결제분 | 게스트의 개별 결제에 포함된 모임. 단발형은 해당 모임, 다회차형은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 전 체를 뜻한다 |
| 단발형 | 모임 1개로 구성되는 세션 |
| 다회차형 | 복수의 모임으로 구성되는 세션 |
| 차수 | 다회차형 세션의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 단위. 원래 일정은 1차수당 최대 4주이면서 역법 상 1개월 미만으로 구성하며, 그 안에 배정되는 모임의 수는 호스트가 정한다. 제8조에 따른 예외 적 연기는 제30조 제9항에 따른다 |
| 모임 단가 | 게스트 1인이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발형 세션은 그 결제금액, 다회차형 세션은 해당 차수 에 결제한 금액을 그 차수에 배정된 모임 수로 나눈 금액 |
| 게스트 | 세션에 유료로 참여하거나, 제7조에 따라 무료 참여가 확정된 이용자 |
| 무료 참여 | 호스트가 무료 참여 기능을 설정한 경우, 그 대상인 서비스 내 친구 또는 그룹 구성원이 참여비를 결제하지 않고 신청하여 참여하는 방식 |
| 참여 확정 인원 | 유료 결제가 완료된 게스트와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를 합한 인원. 취소된 신청은 제외 하며 동일 게스트를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다 |
| 용어 | 정의 |
| 참여비 | 게스트가 세션 참여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 |
| 신청 마감일시 | 호스트가 세션 등록 시 설정하는, 게스트 신청이 마감되는 날짜와 시각 |
| 호스트 용역대가 |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세션의 대가로서 호스트에게 귀속되는 금액. 과세용역이면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 호스트 공급가액 | 호스트 용역대가 중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면세용역이면 호스트 용역대가와 같다 |
| 플랫폼 이용료 | 회사가 호스트에게 제공하는 중개·결제·정산 서비스의 대가. 제18조에 따라 산정한다 |
| PG 수수료 | 해당 결제 거래에 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실제 부과하는 결제 처리 비용 |
| 정산금액 | 호스트 용역대가에서 플랫폼 이용료와 그 부가가치세, 호스트 부담 PG 수수료 및 적용 대상 원 천징수세액을 반영한 금액 |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호스트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서 비스 내 알림 및 등록된 전자우편)를 병행합니다.
④ 호스트가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는 경우 호스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정산 비율, 환불 기준, 패널티에 관한 변경은 제3항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사와 호스트의 관계)
① 호스트는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세션을 기획·운영합니다. 세션의 용역제공계약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그 거래를 중개합니다. 이 약관은 근로계약, 고용 또는 조합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다 만 호스트는 이 약관에 따른 결제대금 수납·환불·정산 업무를 회사가 수행하도록 수권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세션의 내용·품질·안전에 관하여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③ 게스트가 지급한 참여비는 호스트 용역대가로서 호스트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참여비를 수 납·관리하고, 이 약관에 따른 환불 및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제5장에 따라 호스트에게 정산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결제·정산 서비스의 대가는 호스트 용역대가와 구분합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 의무의 1차 이행 주체로서 직접 환불을 처리합니다. 회사는 통신 판매중개업자로서 각 세션의 내용·품질·안전에 관하여 호스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환불 의무, 결제 취소 처리 및 대금 반환 의무는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제4조의2 (개인 간 거래에 관한 의무)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호스트(이하 "개인 판 매자")의 전화번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이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호스트는 등록 시 본인확인 절차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 판매자와 게스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
3. 게스트(개인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③ 호스트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④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호스트가 함께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제2장 호스트 자격 및 등급
제5조 (호스트 등록)
① 호스트가 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호스트는 등록 시 및 등록 후 변경 시 정확한 신원 정보와 정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정보에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2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5.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등록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출 서류의 위조·변조가 확인된 경우
④ 호스트는 등록 신청 시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 서류의 형식적 진위만 확인하며, 자격의 실질적 적정성이나 액티비티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등록을 한 호스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은 호스트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용역 제공 형태를 함께 확인하며, 사업 자등록 여부만으로 과세·면세 또는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호스트는 등록 후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유형 또는 용역 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5조의2 (세무 처리 유형의 확인)
① 회사는 호스트의 등록 및 정산을 위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1. 개인·법인 여부, 성명 또는 상호 및 사업자등록 여부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번호, 사업자 유형 및 관련 증빙
3. 개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지 여부
4. 직원·보조인력의 고용 또는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관한 타인의 노무 제공 여부
5. 자기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의 운영 여부와 구체적인 이용 형태
6. 제공 종목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7. 원천징수 신고 및 정산에 필요한 법정 식별정보와 계좌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의 자료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검토를 거쳐 호스트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사업소득 원천 징수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검토 결과 및 검토일을 기록합니다. 호스트가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 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또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 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호스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질 에 맞게 구분합니다.
④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존 검토 결과만으로 유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개별 검토합니다. 호 스트는 사실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호스트에게 적용되는 세무 처리 유형과 정산 기준을 안내합니다. 호스트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증 빙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미등록 호스트에게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자체로 호스트의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 유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제6조 (호스트 등급)
① 호스트 등급은 일반 호스트와 프로 호스트로 구분합니다. 일반 호스트는 호스트 신청 시 자동으로 부여받는 등급이며, 프 로 호스트는 서비스 운영진의 별도 제안을 통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②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 표시(배지) 및 노출 순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정산 방식과 비율은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제6조의2 (자격 요건)
① 호스트는 자신이 제공하는 액티비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신고·면허·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 상레저사업 등록 및 조종면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등)을 스스로 충족·유지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요청 시 증명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별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등록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수영 및 수상·해상 액티비 티의 경우 회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수상안전 자격의 보유를 호 스트 등록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개별 액티비티에 관하여 법령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회사가 자체적 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③ 호스트는 법령상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의 무가 없더라도 가입한 경우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세션 개설 및 운영
제7조 (세션 등록과 신청 마감일시)
① 호스트는 세션 등록 시 신청 마감일시를 날짜와 시각으로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예: 2026-08-01 23:59)
② 신청 마감일시는 해당 세션의 첫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이른 시점은 호스 트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한은 두지 않습니다.
③ 공간 대관 등 사전 확정이 필요한 호스트는 대관 확정 기한 이전으로 마감일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임별 대 관 확정 일시 및 취소 위약금 발생 시점에 관한 정보를 호스트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할 수 있으며, 호스트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시 설정에 따른 결과는 호스트가 부담합니다.
④ 유료 참여비는 게스트가 실제 결제할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1,000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하한은 이 조에 따 른 친구·그룹 구성원의 무료 참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용역인 경우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 을 표시하며, 면세용역인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⑤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새로운 게스트를 모집하지 않으며, 직전 차수에 참여한 게스트의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 확정으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제9조의 최소 인원 판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호스트는 참여 인원이 부족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모든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KST, UTC+9)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게스트는 단발형 세션의 경우 해당 모임 시작 시각, 다회차형 세션의 경우 결제하려는 차수의 첫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28일 전부터 참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 가능 개시 시점과 신청 마감일시는 구분하며, 신청 마감 및 모집 연장은 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릅니다.
⑧ 각 게스트의 개별 결제일부터 해당 결제분의 마지막 모임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최대 7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회차 형 세션은 각 차수의 결제별로 이 기한을 적용하며, 모임 일시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⑨ 호스트는 서비스에서 친구·그룹 구성원의 무료 참여 기능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 참여는 해당 세션에서 호스트가 설정한 서비스 내 친구 또는 그룹 구성원 중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게스트에게 적용하며, 참여비 결제 없이 별도의 참여 신청으로 확정합니다.
⑩ 무료 대상 여부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되는 시점의 친구·그룹 관계 및 호스트의 무료 참여 설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 다. 무료 신청에도 해당 세션·차수의 신청 마감일시와 모집 연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료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유료 참여 조건을 안내하며, 게스트의 선택과 결제 없이 유료 참여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⑪ 무료 참여가 확정된 후 친구·그룹 관계 또는 무료 참여 설정이 변경되어도 이미 확정된 신청은 무료로 유지합니다. 단발 형은 해당 모임, 다회차형은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 전체에 적용하며, 이를 이유로 참여비를 사후 청구하거나 확정된 참여 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수의 무료 참여는 제30조 제11항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
제7조의2 (모집 연장)
① 최소 인원에 미달한 경우 호스트는 현재 신청 마감일시까지 모집 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마감일시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 후의 마감일시도 제7조 제2항의 제한을 따릅니다. 따라서 호스트가 마감일시를 첫 모임 시작 24시간 전으로 설정 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③ 연장 시 회사는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에게 서비스 내 알림 및 알림톡으로 통지합니다. 모임 일 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집 마감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2항의 추가 환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모집 연장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장된 최종 신청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제9조의 모집 불성립 및 자동 환불 여부를 판정합 니다. 이 경우 연장 전 마감일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집 불성립 또는 자동 환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신청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⑤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6항의 최소 인원 판정 예외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8조 (모임 일시의 변경)
①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이후 호스트는 모임 일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래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모임별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인원 미달
2. 기상특보 등 안전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③ 변경된 모임 일시는 제4항의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모임 일시가 변경된 사실을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된 게스트 전원에게 서비스 내 알림 및 알림톡 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전의 모임 일시, 변경된 모임 일시, 그리고 제5항에 따라 게스트가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한을 명시합니다. 다회차형 세션의 일정이 연기된 경우에는 제12항의 추가 환불권, 그 대상 범위 및 제13항에 따라 24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합니다. 무료 참여자에게는 제14항에 따른 참여 취소 방법과 반환할 참여비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⑤ 게스트는 제4항의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을 취소하고 그 모임 단 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제13조의 환불 기준은 변경된 모임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제5항의 기간과 제13조 제1항의 기간이 중복 되는 경우 게스트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⑦ 제5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진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산된 모임분은 제21조에 따 라 조정합니다.
⑧ 제2항의 시점을 지난 경우 호스트는 모임 일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9조의2에 따른 취소만 가능합니다.
⑨ 제2항의 사유로 모임 일시를 뒤로 미루는 경우 변경된 모임 시작 시각은 원래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여 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모임의 종료 시각을 포함하여 해당 결제분의 모든 모임이 제7조 제8항의 제공 완료 기한 안에 종료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모임을 결제한 게스트의 결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게스트의 결제에 대하여 이 기한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연기로 원래 차수의 종료일을 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9항에 따릅니다. 제2항의 변경 사유·모임별 1회 제 한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통지·취소권·환불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연기된 차수에는 제12항 및 제13항의 추가 환불 권을 함께 적용합니다.
⑪ 제9항에 따른 최대 14일의 연기 한도를 지키면서 제7조 제8항의 제공 완료 기한 안에 종료할 수 없는 모임은 취소하고, 회사는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게스트에게 환불합니다. 취소된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취소 및 환불 처리는 제 9조의2·제14조 및 제16조에 따릅니다.
⑫ 다회차형 세션에서 해당 차수에 배정된 모임의 일정이 연기된 경우, 그 차수를 결제한 게스트는 결제 시점이 연기 확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연기 확정 이후 취소를 신청한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당 차수의 모임 전부를 취소하고 그 모임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된 모임 외에 같은 차수에 배정된 다른 미시작 모임도 포함하며, 차수의 실제 제공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환불액은 제13조 제3항의 누적 환불 한도에 따릅니다.
⑬ 제12항의 추가 환불권에는 제5항의 통지 후 24시간 제한 및 제13조 제1항의 모임 시작 24시간 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다른 차수의 모임과 취소 신청 시점에 이미 시작하거나 완료된 모임은 이 추가 환불권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관 계 법령에 따른 해지·환급권과 제14조 등 기존 호스트 귀책 사유에 따른 취소·환불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집 마감만 연 장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환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⑭ 무료 참여자가 있는 모임에도 이 조의 일정 변경 사유·모임별 1회 제한·원래 시작 시각 대비 최대 14일 연기 한도 및 통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료 참여자는 변경 안내 후에도 제13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변경된 모임 시작 전까지 참여를 취소 할 수 있고,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임 전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제한하 지 않습니다. 모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무료 참여 신청도 취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 비가 없습니다. 제7조 제8항의 결제일 기준 최대 70일 제공 완료 기한은 유료 결제분에 적용합니다.
제9조 (최소 인원과 모집 불성립)
① 세션의 최소 인원은 3인 이상에서 호스트가 세션별로 설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하한은 3인입니다.
② 최소 인원의 충족 여부는 제2조의 참여 확정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무료 참여자도 유료 참여자와 동일하게 포함합 니다.
③ 신청 마감일시까지 최소 인원에 미달한 경우 호스트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확정 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에서 신청 마감일시란 제7조의2에 따라 모집 연장이 완료된 경우에 는 연장된 최종 마감일시를 뜻합니다.
1. 제7조의2에 따른 모집 연장
2. 제9조의2에 따른 세션 취소
3. 그대로 진행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모집 불성립이라 합니다. 이 경우 세션과 유료·무료 참여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유료 참여자에게 는 결제 금액 전액이 자동 환불되고 무료 참여자에게는 취소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은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호 스트에게 지급되는 정산액은 없습니다.
1. 신청 마감일시가 경과한 때에 참여 확정 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호스트가 세션을 취소한 경우
⑤ 모집 불성립은 호스트의 귀책으로 보지 않으며, 제24조의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소는 제 9조의2 제4항의 무책 취소 횟수에 산입합니다.
⑥ 다회차형 세션의 2차수 이후에는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조의 최소 인원 판정과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자동 모집 불성립·자동 환불 판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호스트가 참여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취소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9조의2 (호스트의 취소)
① 호스트는 개별 모임 또는 세션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사유 | 선택 조건 | 결과 |
| 최소 인원 미달 | 참여 확정 인원이 설정 최소 인원 미만인 경우 에만 선택 가능 | 무책 |
| 천재지변·기상악화 | 상시 선택 가능, 소명 대상 | 무책 |
| 사유 | 선택 조건 | 결과 |
| 기타 | 상시 선택 가능 | 제24조 패널티 |
② 개별 모임을 취소한 경우 해당 모임 단가가 유료 참여자에게 환불되고 세션은 존속합니다. 세션 전체를 취소한 경우 아직 진행되지 않은 모든 유료 모임분이 환불됩니다. 무료 참여자의 해당 모임 또는 세션 참여 신청도 함께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안내하며,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가 없습니다.
③ 어느 사유에 의한 취소인지와 관계없이 제2항의 환불은 전액으로 이루어지며, 취소된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④ 회사는 무책 사유에 의한 취소 내역을 기록하며, 90일 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운영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호스트에게 개선을 요청하거나 세션 개설 방식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회사의 운영 화면에 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천재지변·기상악화 사유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전환하여 제24조를 적용하며, 제4항의 무책 취소 횟 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⑥ 소명 및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소명 기간은 취소일부터 기산합니다.
⑦ 제24조의 패널티는 한 번의 취소 행위에 대하여 1회로 보며, 그로 인해 취소된 모임의 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호스트의 의무)
① 호스트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모임 시작 시각에 출석하여 공지한 내용대로 모임을 진행할 것
2. 공지한 활동 내용, 장소, 소요 시간과 실제 진행을 일치시킬 것
3. 게스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을 것
4.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상 요건 및 회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유지할 것
5. 게스트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
6. 게스트로부터 참여비 외의 금원을 직접 수취하지 않을 것
7. 서비스 외부에서의 직거래를 유도하지 않을 것
② 호스트가 모임 시작 시각으로부터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게스트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의 심사를 거쳐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장 결제와 환불
제11조 (결제 대금의 수령과 보관)
① 게스트가 지급하는 참여비는 호스트 용역대가이며, 회사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수납·관리합니다.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 및 관련 공제 항목은 제5장에 따라 별도로 구분합니다.
②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참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환불 의무의 1차 주체로서 게스트에 대한 환불을 직접 이행합니다.
제12조 (환불 정책의 단일성)
① 환불 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단일 정책으로 적용되며, 호스트는 개별 세션에 대해 별도의 환불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②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회사의 환불 정책과 다른 내용을 안내한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이 우선 적용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 는 차액과 분쟁은 호스트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 항은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내부 분담에 관한 것으로 게스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게스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③ 호스트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제13조 및 제14조의 환불 정책이 자신의 세션에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게스트의 환불액은 게스트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플랫폼 이용료와 그 부가가치세, PG 수수료 또는 호스트 원천징수세액을 이유로 게스트에게 지급할 환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정산 조정은 제5장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스트 취소에 따른 환불)
① 유료 참여 게스트가 자신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각 모임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취소 신청 시점 | 처리 |
|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이 상 남은 때 | 해당 모임 단가 전액 환불 |
| 해당 모임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 만 남은 때 | 취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
② 제1항의 기준은 단발형과 다회차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회차형의 경우 모임별로 각각 판정합니다. 게스트가 취소를 신청한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모임 중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이상 남은 모임분은 환불되고, 이미 시작된 모임과 시작 시각까지 24시간 미만 남은 모임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환불액의 산정은 제2조 제2항에 정한 모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 단위의 비례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에서 1 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게스트에게 유리하도록 올림합니다. 다만 동일 결제 건의 누적 환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분할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금액에서 기환불액을 제외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결제분 전체가 전액 환불 대상인 경우에는 남은 결제잔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④ 유료 결제 또는 무료 참여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차수는 참여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무료 참여가 확정된 차수는 결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신청 차수로 보지 않으며, 반환할 참여비는 없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게스트가 지급한 참여비는 계약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별도의 위약금이 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산됩니다.
⑥ 게스트가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에도 제1항의 24시간 미만 시점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⑦ 회사는 모임의 시작 여부를 호스트의 현장 출석 확인 기록으로 판정합니다.
⑧ 제8조 제12항에 따라 연기된 차수의 미시작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24시간 기준에 따른 환불 제한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와 다른 환불권의 적용은 제8조 제13항에 따릅니다.
⑨ 이 조의 24시간 기준은 일반 취소에 관한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해지·환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 정 청약철회 요청은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며, 청약철회 제한 여부는 「취소 및 환불 정책」 제6조 및 제9 조에 따라 실제 거래 사정과 법정 요건 및 사전 고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⑩ 무료 참여자는 해당 모임의 시작 시각 전까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의 24시간 기준에 따른 취소 제한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와 취소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작 시각이 지난 모임의 참여 내역을 소급하여 일반 취소로 바꾸지는 않으며, 사전 취소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참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제14조 등 다른 취소 사유에 따른 처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⑪ 다회차형 무료 참여자는 제10항에 따라 신청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임의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 거나 완료된 모임의 참여 내역은 유지합니다.
제14조 (전액 환불 사유)
① 다음 각 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정하여 환불합니다.
| 유형 | 판정 기준 | 처리 |
| 호스트 노쇼 | 모임 시작 후 30분 내 호스트 출석 미확인 | 해당 모임 자동 취소, 해당 모임 단가 전액 환불, 호스트 패널티 부과 |
| 호스트 취소 | 제9조의2에 따른 취소 | 취소된 모임 단가 전액 환불. 세션 전체 취소 시 미진행 모임분 전액 환불 |
| 모집 불성립 |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자동 환불 |
| 모임 일시 변경 | 제8조 제5항에 따른 게스트의 취소 | 해당 모임 단가 전액 환불 |
| 연기된 차수의 취소 | 제8조 제12항에 따른 게스트의 취소 신청 | 신청 시점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당 차수의 모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불. 제13조 제3항의 누적 환불 한도 적용 |
② 다음 각 호는 회사가 심사하여 환불 여부를 정합니다.
1. 호스트의 10분 이상 지각, 공지 내용과의 불일치, 부적절한 언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트의 귀책 사유는 자동 판정 이 불가하므로, 게스트가 사유를 선택하여 접수하고 회사가 심사합니다.
2. 게스트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요청도 이 트랙으로 접수하며, 제13조의 환불 기준에 의한 자동 판정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검토합니다. 접수 창구는 결제 화면 및 환불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호스트 귀책을 인정하면 게스트에게 해당 모임 단가 전액을 환불하며, 그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4. 회사는 심사 시 호스트에게 소명 기회를 1회 부여합니다. 소명 기간은 게스트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회사 는 소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연락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제4호의 소명 기간 및 통지 기간은 호스트에 대한 절차 기간일 뿐이며, 게스트에 대한 환불 기한과 무관합니다. 게스트 에 대한 환불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16조의 기한 내에 먼저 이행합니다. 선환불 사실만으로 호스트의 최종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른 반환·상계 및 정산 조정은 제21조 제10항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호스트 노쇼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호스트의 귀책이 확인된 경우, 게스트는 같은 세션의 아직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모임 전부를 취소하고 그 모임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취소된 모임분의 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스트가 제2항의 접수와 동시에 나머지 모임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호스트의 귀책이 인정된 때에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법정 청약철회 심사에서 제한 사유를 주장하는 호스트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파일·설명 및 관련 일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에는 해당 사유와 관련된 실제 모집·재판매 가능성, 용역 제공 여부와 시기, 대관·재 료·장비 등의 비용 발생 내역 및 취소·반환·재사용 등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 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산정 근거 및 해당 모임과의 관련성도 증빙하여야 하며, 거래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제 출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제출 자료를 해당 모임 및 환불 건에 연결하여 저장하고, 결제 당시 적용된 정책 버전·동의 기록·청약철 회 제한에 관한 고지 내용 및 노출 기록을 함께 관리합니다. 회사의 담당 운영자는 이를 조회하여 실제 거래 사정과 법정 요 건 및 사전 고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자료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관리합니다.
⑥ 모임 시작까지 24시간 미만이 남았다는 사정이나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청약철회를 제한하 지 않습니다. 제한 사유 또는 필요한 사전 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를 근거로 게스트에게 별도의 위약금·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환불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심사에 사용하 는 증빙의 종류와 확인 기준은 회사가 관계 법령 및 「취소 및 환불 정책」 제6조에 맞추어 운영 기준으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료 제출 및 심사는 제2항 제4호·제5호의 소명·결과 통지 및 선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자료 확인을 이유로 제16조의 게스트 환불 처리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선환불 이후의 정산 조정은 제21조에 따릅니다.
⑧ 이 조의 모임·세션 취소, 호스트 귀책 사유의 접수·심사 및 나머지 모임의 참여 취소는 무료 참여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모임·세션이 취소되면 회사는 해당 무료 참여 신청도 취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무료 참여분에는 반환할 참여비 가 없으며, 제13조에 따른 무료 참여자의 취소권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제15조 (삭제)
본 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환불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5항에 따릅니다.
제16조 (환불 처리 기한)
① 회사는 게스트의 취소 또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업자에 대한 청구 정지 또는 취소 요청 등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게스트의 요청 없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기한을 기산합 니다.
③ 회사의 내부 확인 또는 승인 절차는 이 기한의 기산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④ 결제업자의 내부 처리에 따른 실제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회사의 환급기한 및 지연배상금 관련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정산
제17조 (호스트 용역대가와 정산 항목)
① 회사는 각 게스트의 결제 거래를 기준으로 호스트 용역대가, 호스트 공급가액 및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다회차형 세션은 각 차수의 결제 거래와 그 차수에 속하는 모임을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② 과세용역의 경우 게스트의 결제금액은 호스트 공급가액과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면세용역의 경우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모든 결제금액에서 일률적으로 1/11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호스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호스트에게 귀속되는 용역대가에 포함되며,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구 분합니다. 호스트는 자신의 세무 유형에 따라 해당 용역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④ 정산에서는 다음 각 항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호스트 용역대가 | 환불 및 취소 내역을 반영한 호스트 귀속 거래금액 |
| 호스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호스트 용역대가를 해당 세무 유형에 맞게 구분한 금액 |
| 플랫폼 이용료 공급가액 |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회사 수수료 |
| 플랫폼 이용료 부가가치세 | 회사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 호스트 부담 PG 수수료 | 제18조에 따른 실제 결제 처리 비용 및 그 조정 내역 |
| 원천징수 | 적용 여부, 기준금액,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
| 정산금액·상계액·실지급액 | 공제 후 금액, 종전 거래에 관한 조정·상계 및 실제 지급금액 |
⑤ 환불되는 모임분의 용역대가와 정산금액은 취소 또는 조정하고, 환불되지 않는 모임분만 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회차형의 모임별 금액은 해당 차수의 결제금액과 연결합니다. 게스트 환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호스트 정산액 은 이 장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⑥ 무료 참여분은 결제 거래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무료 참여분에 대한 호스트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료 참 여와 무료 참여가 함께 있는 모임에서는 각 게스트의 실제 유료 결제분만 정산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제18조 (플랫폼 이용료·PG 수수료와 정산 방식)
① 플랫폼 이용료의 공급가액은 정산 대상 호스트 공급가액의 20%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며, 회사 는 플랫폼 이용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구분합니다. 플랫폼 이용료의 산정 기준에서 PG 수수료나 원천징수세 액을 먼저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료율은 호스트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스트 용역이 면세이더라도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결제·정산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③ 해당 거래에 실제 발생한 PG 수수료는 호스트가 전액 부담하며, 회사는 호스트 정산금에서 이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적 용 금액은 해당 결제수단과 PG 계약에 따른 실제 수수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적용 요율 또는 건당 금액과 부가가치세 구분을 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거래에 고정된 3.4%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④ 회사는 PG 수수료를 플랫폼 이용료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해당 거래에 실제 부과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같은 비용을 중 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급대행 월 기본료, PG 가입비·연관리비 등 회사의 공통 운영비는 이 조의 거래별 PG 수수료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결제 취소, 부분 취소 또는 수수료 환급 등으로 실제 PG 비용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호스트 부담액을 조정 합니다. PG가 반환한 수수료는 호스트에게도 반영하며, 취소 후에도 실제로 남는 거래별 PG 비용은 호스트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게스트의 정책상 환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⑥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정산금액 = 정산 대상 호스트 용역대가 − 플랫폼 이용료 공급가액 − 플랫폼 이용료 부가가치세 − 호스트 부담 PG 수수료 − 적용 대상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⑦ 각 모임이 종료되고 호스트의 출석이 확인된 때에 해당 모임분을 정산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제13조에 따라 환불이 제한 된 모임분은 게스트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시점에 확정합니다. 모임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 확정과 제19조에 따른 실 제 지급 및 원천징수 처리는 구분합니다.
⑧ 다음은 세무검토의견서의 호스트 공급가액 50,000원 사례에 제3항의 PG 비용 부담 원칙을 반영한 예시입니다. 실제 PG 비용은 거래마다 별도 반영하며, 과세사업자 예시는 일반과세·원천징수 비대상, 면세 개인 예시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과세사업자 예시 | 면세 개인 호스트 예시 |
| 호스트 공급가액 | 50,000원 | 50,000원 |
| 호스트 용역 부가가치세 | 5,000원 | 0원 |
| 게스트 결제금액 | 55,000원 | 50,000원 |
| 플랫폼 이용료 공급가액 | 10,000원 | 10,000원 |
| 플랫폼 이용료 부가가치세 | 1,000원 | 1,000원 |
| 소득세 | 0원 | 1,5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0원 | 150원 |
| PG 비용 반영 전 정산금액 | 44,000원 | 37,350원 |
| PG 비용 반영 후 정산금액 | 44,000원에서 해당 거래 실제 PG 비용 공제 | 37,350원에서 해당 거래 실제 PG 비용 공제 |
⑨ 무료 참여분에는 플랫폼 이용료와 그 부가가치세 및 결제에 따른 PG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료 참여자의 인원 수를 유료 참여분의 수수료 산정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정산 시기·원천징수와 지급 방법)
① 회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매월 15일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확인된 호스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호스트에게는 이 조의 3.3%를 일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원천징수 대상 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기준금액은 플랫폼 이용료 및 그 부가가치세와 PG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호 스트 총 용역대가입니다. 소득세는 해당 기준금액의 3%,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구분하며, 법정 단수 처리 등 은 관련 법령과 신고 기준에 따릅니다.
④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에 맞추어 처리합니다. 모임별 정산 안내에 표시한 예상 세액과 실제 지급 시 확정 세액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차이와 사유를 정산 내역에 반영합니다.
⑤ 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는 호스트 본인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회사는 지급대행업체를 통하여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스트 유형 확인, 정산금 계산 및 회사가 부 담하는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회사가 이행하며, 지급대행은 회사가 산정한 최종 지급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⑦ 호스트가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정보 및 확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19조의2 (정산서 및 거래 증빙)
① 회사는 호스트 용역대가와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를 별개의 거래로 구분하여 정산서를 제공합니다. 정산서에는 주문번호, 결제일·용역제공일·정산 대상 확정일·실제 지급일, 제17조 제4항의 항목 및 환불·조정 내역을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플랫폼 이용료에 관하여 호스트 유형과 관계 법령에 맞는 증빙을 발급합니다. 과세사업자 호스트에 대해서는 세 금계산서를, 면세 비사업자 개인 호스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밖의 유형은 해당 유형에 맞는 적정 증빙으로 처리합니다.
③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제공한 용역의 증빙은 호스트의 세무 유형과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발급 의무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 증빙은 게스트가 결제한 호스트 용역 전체에 대한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PG 비용은 플랫폼 이용료와 구분하여 비용 및 부가가치세 내역을 관리하고, 실제 계약관계와 적정 세무 처리에 따른 증 빙을 제공합니다. 환불 또는 정산 조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도 그 처리 결과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제20조 (정산 보류)
① 다회차형 세션의 경우 진행이 완료된 모임분의 금액만 정산 가능 상태로 전환하며, 미진행 모임분의 금액은 환불에 대비 하여 보류합니다.
② 미진행 모임분의 정산 보류 기간에는 제7조 제7항의 사전 결제 후 대기기간, 해당 차수의 진행기간 및 제8조에 따라 허용 된 일정 연기기간을 포함합니다. 각 모임분의 보류는 제18조 제7항에 따라 정산 대상으로 확정된 때에 해제하며, 각 결제일 부터 해당 결제분의 마지막 모임 종료까지는 제7조 제8항의 최대 70일 이내 제공 완료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안에 진행을 완료할 수 없는 모임은 제8조 제11항에 따라 취소·환불합니다. 보류가 해제된 금액의 실제 지급은 제19조 제1항 의 정산 주기에 따르며, 제공 완료 기한과 실제 정산금 지급일은 구분합니다.
③ 제13조에 따라 환불이 제한된 모임분의 보류는 제18조 제7항의 시점에 해제됩니다.
④ 보류 중인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정산 완료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① 정산액이 지급된 후에 해당 모임에 관하여 제8조 제5항·제12항, 제9조의2 또는 제14조에 따른 환불 사유가 확정된 경우, 호스트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액 중 약관 및 관계 법령상 호스트가 부담하여야 하는 환불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심사 확정 전에 게스트에게 선환불한 경우에는 호스트 정산에 잠정 반영할 수 있으나, 최종 반환·상계 금액은 제10항에 따라 확정합니다. 회사는 원거래의 용역대가, 플랫폼 이용료와 그 부가가치세, PG 비용 및 원천징수 조정 내역을 구분하여 반환·상계액을 산정하고 안내합니다.
② 제1항의 반환은 호스트에게 향후 발생하는 정산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스트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 로써 위 상계에 동의합니다.
③ 상계할 정산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잔여 반환액은 미상계 잔액으로 이월되며 이후 호스트에게 정산액이 발생하는 시 점에 순차적으로 상계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미상계 잔액에 대하여 호스트에게 별도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 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호스트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미상계 잔액이 발생한 사실과 그 금액 및 사유를 호스트에게 통지하고, 호스트가 서비스 내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호스트가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미상계 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반환 채무 자체는 해지로 소 멸하지 않습니다.
⑦ 환불된 모임분의 플랫폼 이용료 및 그 부가가치세는 취소 또는 조정합니다. PG 수수료는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실제 반 환 여부와 금액을 반영합니다. 취소 후 남는 호스트 부담 PG 비용으로 정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상계·이월 및 안내 방식을 적용합니다.
⑧ 지급 또는 세무 신고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세액과 신고·증빙의 정정 여부 및 처리 결과를 별도로 관리 합니다. 원거래의 원천세 조정과 향후 정산금에서의 채권 상계는 구분하며, 이미 회수하거나 환급·상계하여 반영한 금액을 중복하여 호스트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호스트에게 반환할 세액이나 비용 환급액이 확정된 경우 정산에 반영하고 안내 합니다.
⑨ 이 조에 따른 회사와 호스트 사이의 정산·세무 조정이나 PG 수수료 확인을 이유로 게스트에 대한 환불 이행을 지연하거 나 환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⑩ 선환불에 따른 호스트의 최종 반환·상계 금액은 심사 결과와 약관 및 관계 법령상 부담 기준에 따라 확정합니다. 회사는 잠정 반영한 정산금·상계액·미상계 잔액과 최종 확정액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정산하거나 복구하고, 호스트에게 심사 결과 와 산정 근거 및 조정 내역을 안내합니다. 선환불 사실만으로 호스트의 부담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호스트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해당 호스트의 반환·상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⑪ 중복 지급 또는 금액 계산의 착오 등으로 오환불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당한 환불액과 오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구분 하여 확인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받은 자에게 오류 사유·산정 내역과 정정 또는 반환 방법을 안내하고, 관계 법령에 따 라 실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정정·반환을 요청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거래와 정산 내역에 반영합니다. 호스트 부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환불을 오환불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삭제)
본 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포인트 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정산은 제19조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제23조 (정산 정보 등록 의무)
① 호스트는 정산을 받기 위해 실명 계좌 정보와 제5조의2에 따른 세무 처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용 역 제공 형태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급 지연·오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장 제재와 계약 종료
제24조 (패널티)
① 회사는 다음 표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 사유 | 1회 | 2회 | 3회 이상 |
| 호스트 노쇼 | 신규 세션 개설 제한 14일 | 등록 해지 | — |
| 제9조의2 제1항의 "기타" 사유에 의한 취소 | 경고 | 신규 세션 개설 제한 14일 | 등록 해지 |
| 수동 심사에서 귀책 인정 | 경고 | 신규 세션 개설 제한 14일 | 등록 해지 |
| 외부 직거래 유도 | 등록 해지 | — | — |
② 패널티 부과 시 회사는 사유와 기간을 호스트에게 통지합니다.
③ 호스트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모집 불성립(제9조 제4항) 및 제9조의2 제1항의 무책 사유에 의한 취소는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제25조 (이용 제한과 해지)
① 호스트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예정된 모임이 있는 경우, 해당 모임 을 완료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취소 처리를 완료한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호스트가 해지를 신청하였음에도 제1항의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남은 모임을 취소하고 게스트에게 환불한 후 해지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4조의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패널티가 누적되어 등록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변경 사항을 반복하여 반영하지 않은 경우
4. 게스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제10조 제1항 제6호·제7호를 위반하여 참여비 외의 금원을 직접 수취하거나 외부 직거래를 유도한 경우
6. 제6조의2의 자격 또는 보험 요건을 상실하고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을 받은 경우
8.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해지 시에도 기 발생한 정산 채권·채무와 제21조의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7장 기타
제26조 (콘텐츠의 이용)
① 호스트가 세션 등록 과정에서 제공한 소개 문구,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호스트에게 귀속됩니다.
② 호스트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사용·복제·전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③ 호스트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만을 등록해야 하며,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호스트가 책임집니다.
제27조 (개인정보)
① 회사는 게스트의 개인정보 중 세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호스트에게 제공합니다.
② 호스트는 제공받은 정보를 세션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세션의 모든 모임이 종료 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호스트 등록 심사를 위해 수집한 신분증 사본 및 자격 증명 서류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호스트 자격 종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파기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합니다.
④ 원천징수 신고 등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식별정보와 거래·정산·세무 증빙은 제3항의 자격심사 자료와 구분하여 관 리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고, 법정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 보존한 후 파기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안내에 따릅니다.
제28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세션의 내용, 품질, 안전에 관하여 호스트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4항의 환불 의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 니다.
제29조 (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호스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30조 (차수의 구성과 운영 원칙)
① 다회차형 세션의 등록 시 원래 일정의 전체 기간은 최대 12주입니다. 호스트는 세션 등록 시 전체 기간만 설정하며, 차수 의 경계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에 따른 예외적 연기는 제9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원래 일정의 전체 기간을 1차수당 최대 4주가 되도록 자동으로 분할합니다. 분할은 차수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며, 4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잔여 기간은 마지막 차수에 배정합니다. (예: 6주 → 4주 + 2주 / 10주 → 4주 + 4주 + 2주 / 12주 → 4주 + 4주 + 4주)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차수의 원래 일정의 기간이 역법상 1개월에 도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수의 기간을 1개월 미만이 되도록 단축합니다.
④ 차수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⑤ 각 차수의 참여는 게스트가 직접 유료 결제를 완료하거나 무료 참여를 신청하여 확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료 참여도 다음 차수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와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전체 기간에 대한 선약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⑦ 게스트가 다음 차수를 결제하거나 무료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각 차수가 종료되기 7일 전에 해당 차수의 유료·무료 참여자 모두에게 다음 차수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차수가 자동으로 결제되거나 무료 신청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료 참여를 위해서는 자격 재확 인 및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체 최대 12주·차수 최대 4주·역법상 1개월 미만 기준은 등록 시 원래 일정에 적용합니다. 제8 조에 따른 예외적 연기로 실제 제공기간이 이 기준 또는 원래 차수의 종료일을 넘는 경우에도 연기된 모임은 원래 배정된 차 수에 속하며, 연기만으로 새로운 차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모임별 원래 시작 시각 대비 최대 14일 연기 및 각 결 제일부터 해당 결제분의 마지막 모임 종료까지 최대 70일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⑩ 일정이 연기된 차수를 결제한 게스트에게는 제8조 제12항 및 제13항의 추가 환불권을 적용합니다. 이 권리는 연기로 차 수의 실제 제공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⑪ 무료 참여를 원하는 게스트는 다음 차수마다 직접 참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7조 제10항에 따라 그 신청 확정 시 점의 무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차수에서 무료 자격이 없거나 호스트의 무료 참여 설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유료 참 여 조건을 안내하고 게스트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동 결제나 강제 유료 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무료 참여에도 제7조 제5항의 직전 차수 참여자에 한정한 신청 자격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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